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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끝!

by Time Sketch 2025. 5. 27.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 이제 진짜 과태료 부과 알아야 모든

 

2025 6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돼요

그동안유예 기간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 반드시 신고 의무를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30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에요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 6 처음 도입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4년간 계도(유예) 기간을 운영해왔어요 

이제 유예가 끝나고,

2025년 6 1일부터는 미신고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돼요

 

 

신고 대상과 범위

  • 대상 지역: 서울 수도권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대부분의 도시 지역
  •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실질적으로 거주용이면 모두 포함
  • 신고 기준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둘 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신고 대상)
  • 신고 시점: 신규 계약 체결 시 또는 갱신 계약 중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시(묵시적 갱신 등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 제외)

 

신고 방법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 이내
  • 신고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
  • 특전: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 방문 필요 없음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미이행 2~30
허위 신고 최대 100

 

  • 지연 신고 과태료: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30 원까지 차등 부과
  • 허위 신고 과태료: 최대 100
  • 기존 계약: 6 1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기존 계약은 갱신 임대료 변경이 있을 때만 신고 대상

 

 

자주 묻는 질문(FAQ) 주의사항

  • Q. 임차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요  명만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미신고 과태료 책임이 있어요
  • Q.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같은가요?
    아니에요 전입신고는 입주일 기준 14 이내에 별도로 해야 하며, 미신고 최대 5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것으로 간주돼요
  • Q.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어려워요
  • Q. 허위 신고 처벌은?
    허위 신고는 최대 100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순 지연과 달리 처벌이 훨씬 무거워요
  • Q.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
    중개사 없이 직거래하거나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지켜야 할까?

  • 임차인 보호: 임대차 계약 신고로 임차인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가 쉬워져요
  • 시장 투명성: 임대차 시장의 정보 공개가 확대되어 임대료 급등 억제 효과도 기대돼요
  • 과태료 부담: 이제몰라서 못했다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신고해야 해요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안내문 원본이에요

 

마무리

2025 6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진짜로 과태료를 부과해요

이제 신고는 선택이 아닌의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챙겨서,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시기 바래요

아직 신고 경험이 없다면, 미루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신고제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계도기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꼼꼼히 챙기고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