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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by Time Sketch 2020. 11.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지역내의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