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지역내의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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