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신축 주택의 잔금 납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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